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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받는 법! 대상, 조건, 금액, 신청서류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평범한 직장맘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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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의 대상, 조건, 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 유족연금의 정의와 목적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기간 가입하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의 목적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사회적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 유족연금의 종류와 특징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유족연금: 일정 기간 가입하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유족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순위 적용: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적용되며,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및 소득수준 반영: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액 추가: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범위와 우선순위
    •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가족들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유족 범위 조건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글 이상
      3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글 2글 이상
      4 손자/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글 2글 이상
      5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글 2글 이상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과 제한 사유
    •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을 받던 자여야 합니다.
      • 일정 기간이란 전체 가입 기간 중에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속하여야 합니다.
        • 전체 가입 기간 중에 3분의 1 이상 납부한 자
        •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납부한 자
        • 최근 10년 중에 5년 이상 납부한 자
        • 최근 15년 중에 7년 이상 납부한 자
        • 최근 20년 중에 10년 이상 납부한 자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던 자
      • 사망자가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범행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던 자
      • 사망자가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범행을 알면서도 증거를 없애거나 변조하였던 자
      • 사망자가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범행을 알면서도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주시키려 하였던 자
      • 사망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학대하거나 가정폭력을 가한 후에 사망하였고, 그 행위로 인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심신상해를 입었던 자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 알아야 할 금액은 얼마?

  • 유족연금 지급 비율과 계산 방법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입기간) 유족연금 적용 비율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기본 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 연금액 = 평균소득수준 × 가입기간 × 0.0125
    • 부양가족 연금액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 연금액 × 부양가족 수 × 0.1
  • 유족연금 지급 기간과 정지 조건
    • 유족연금은 수령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사망자와 혼인한 날부터 수령 가능하며, 재혼하지 않는 한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인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 사망자와 친계관계에 있는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수령 가능하며, 25세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장애등급 2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발생일부터 수령 가능하며, 장애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 부모: 사망자와 친계관계에 있는 부모는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단, 장애등글 2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발생일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손자/손녀: 사망자와 친계관계에 있는 손자/손녀는 출생한 날부터 수령 가능하며, 19세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장애등글 2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발생일부터 수령 가능하며, 장애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 조부모: 사망자와 친계관계에 있는 조부모는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단, 장애등글 2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발생일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재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 자녀: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 부모: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 손자/손녀: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 조부모: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 유족연금의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재혼이나 동거가 해소된 경우
      • 자녀: 결혼이나 동거가 해소된 경우
      • 부모: 결혼이나 동거가 해소된 경우
      • 손자/손녀: 결혼이나 동거가 해소된 경우
      • 조부모: 결혼이나 동거가 해소된 경우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

  • 유족연금 신청 기한과 방법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망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험가입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냅니다.
  • 유족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확인 사항
    • 유족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수령 대상자)
      • 사망증명서 (사망자)
      • 통장사본 (수령 대상자)
    • 유족연금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은 우선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 수령 대상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령 대상자는 자격 요건과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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