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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 금액을 알아보자!

by 평범한 직장맘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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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나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의 종류와 특징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입니다.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활동 중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구직활동 기간이 짧거나 장기실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입니다.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활동이 면제되며, 최대 18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장점과 단점

실업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절한 직장을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아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므로, 근로소득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낮은 비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최대 15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금액과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취업 시 생계가 어렵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이 아니라, 근무해왔던 모든 회사의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회사에서 취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총 기간 (무급휴가 제외)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귀책으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 근로조건 악화 (채용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으로 차별 대우
  •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혹은 대량 감원 예정
  •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나 동거 친족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질병/부상 (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 곤란 (휴직이나 업무전환 불가시)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 정년/계약기간 만료
  •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공금횡령/기밀 누설/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입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구인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에 응한 경우
  • 직업채용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업체와 면접을 본 경우
  •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첫 번째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와 구직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구직신청 완료 후 '구직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두 번째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듣고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온라인교육이수증'을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캡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업신고와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온라인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와 교육일시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신청한 교육일시에 다시 접속하여 '온라인교육참여'를 클릭합니다.
  5. 교육을 듣고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6. 교육이 끝나면 '온라인교육이수증'을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세 번째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확인서와 온라인교육이수증 (또는 스크린샷)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실업신고 및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해 상담원과 면담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방법과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네 번째로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구직활동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 구직활동내역조회 화면에서 '구직활동내역' 탭에서 '구직활동상태', '구직활동기간', '구직활동일수', '구직활동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내역조회 화면에서 '구직급여내역' 탭에서 '구직급여지급일자', '구직급여지급액', '구직급여잔여일수', '구직급여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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