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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대응방법

by 평범한 직장맘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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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주지 않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송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신뢰를 잃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의 종류에 따라 구제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인가?

- 채무불이행의 정의와 요건

채무불이행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위법성입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나 부주의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러 갚지 않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이란 채권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법원의 판결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자의 귀책사유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²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실제로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송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배송업체나 판매자 중 어느 한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송업체가 사고로 인하여 물건을 분실했다면 배송업체에 귀책사유가 있고, 판매자가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물건을 발송하지 못했다면 판매자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송업체나 판매자 중 어느 한쪽도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법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업체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발송했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배달되지 못한 경우나, 판매자가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물건을 발송하지 못한 경우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구제방법을 선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특징

-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자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모두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이행불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불능은 채권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행불능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행불능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이행불능이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이행불능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이행불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물건 중 일부만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거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자신의 과실 없이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경우 모두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행지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지체는 채권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행지체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행지체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이행지체여야 합니다. 본질적인 이행지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지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몇 일 정도 지연되어 돈을 갚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으나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팔기로 했는데 책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와 자신의 과실 없이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모두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불완전이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완전이행은 채권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완이란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보완하거나 완전한 이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팔기로 했는데 책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다른 완전한 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완전이행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불완전이행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불완전이행이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불완전이행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불완전이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팔기로 했는데 책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경우에는 본질적인 불완전이행이므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적절한 구제방법을 선택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성질, 이행의 가능성과 방법, 손해의 발생과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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