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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받는 법! 계산부터 대체휴가까지 알아보자

by 평범한 직장맘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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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어떻게 계산하고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의 개념과 계산법, 대체휴가의 방법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세요!

 

 

1.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는 급여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려면 휴일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유급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주 1회)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유급휴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급휴일(사업주와 합의한 휴무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세전 금액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법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당 근무일수 × 한 달의 주수 = 40시간 × 5일 × 4.3주 = 860시간
  • 통상임금 = 월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200만원 ÷ 860시간 = 9,302원

- 8시간 이내와 초과의 구분과 예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휴일에 9시간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000원 × 8시간 × 1.5배) + (10,000원 × 1시간 × 2배) = 160,000원

3.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가 받을 수 있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휴가란 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대체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체휴가의 의미와 합의절차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도 적용되며,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대체휴가의 기준과 적용방법

대체휴가는 휴일근로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만큼 대체휴가 부여
  • 연장근로 시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만큼 대체휴가 부여
  • 야간근로 시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만큼 대체휴가 부여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휴일에 9시간 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8시간 × 1.5배) + (1시간 × 2배) = 14시간
  • 대체휴가 시간 = 14시간

즉, 휴일에 9시간 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가로 14시간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방법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 온라인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때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와 관련된 증거자료(근무일지, 급여명세서, 휴가신청서 등)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사업주와 합의를 하고, 휴일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신청할 때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어떻게 계산하고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잘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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