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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by 평범한 직장맘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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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경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차이점과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왜 바뀌었나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입자의 종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도입하고, 보수월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수외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액 도입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수외소득의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보수외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은 연간 2천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의 보수외소득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이자소득과 1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 내에 포함되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간 2천5백만원의 이자소득과 1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1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각각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두 경우 모두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보수월액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이 되어 3.5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월 10,485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보수월액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월 10,635원씩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 외에도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37%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이 되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월 1,287원씩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월 1,313원씩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하며,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하며, 보험료율은 6.99%입니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정의와 계산 방법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합니다. 단,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은 제외됩니다.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보수를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2개월 동안 총 3천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직장인의 경우, 2023년의 보수월액은 3천6백만원을 12로 나눈 300만원이 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보수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천5백만원의 이자소득과 1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직장인의 경우, 소득월액은 (2천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2 = 37만5천원이 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의 부담 비율과 상하한액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이 되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10,635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5,317원이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5,317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7만5천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2,621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낮아도 일정 수준 이하로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7,822,560원이고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법

지역가입자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205.3원이고,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며, 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평가하고, 자동차는 신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점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0.5%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이자소득과 1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는 (1천만원 + 1천만원 - 세금) × 0.5% = 100점이 됩니다.

 

재산점수는 재산의 평가액에 0.05%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각각 2억원과 3억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점수는 (2억원 + 3억원) × 0.05% = 250점이 됩니다.

 

자동차점수는 자동차의 신규가격에 0.05%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가격이 2천만원인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점수는 2천만원 × 0.05% = 10점이 됩니다.

 

총점수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를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총점수는 100 + 250 + 10 = 360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건강보험료는 360 × 205.3 = 73,908원이 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의 정의와 점수 계산 방법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은 국채·공채·채권·예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서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출자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으로서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한 것입니다. 토지는 표준지가로 평가하며, 표준지가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건물은 건축물 가액표로 평가하며, 건축물 가액표란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건물의 가격입니다.

 

자동차는 신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신규가격이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담하는 방법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담합니다. 세대란 부부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생계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면 한 세대가 되고, 혼자 살면 한 세대가 됩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는 세대원 모두의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세대에서 부모의 총점수가 각각 360점과 300점이고 자녀의 총점수가 각각 100점과 80점인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는 (360 + 300 + 100 + 80) × 205.3 = 168,686원이 됩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세대주와 세대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세대원에게 부담을 강요하거나 세대원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대원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납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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