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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이 되는 방법과 혜택을 알아보자!

by 평범한 직장맘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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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이 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과 재산이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비율,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과 부양가능자의 유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고정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능자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으로,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비정규적인 지출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차상위계층의 비율과 특징

차상위계층은 국내 인구 중 약 8.4%에 해당하며, 이는 약 430만명의 규모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비정규적인 지출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낮아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

- 소득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으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는 2,700,482원입니다. 즉,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경우에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으로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이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6천9백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4천2백만 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3천5백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거주하는 주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이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1억2천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9천만 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5천2백만 원이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융 재산은 현금,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하며, 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 등 일부 항목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0.83%이며, 생활준비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활준비금은 1천8백만 원입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제외되거나 한정된 금액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이며, 장애인용 차량, 오래된 차량 등 특정 조건의 차량은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생계/의료/주거/돌봄 분야별 혜택 소개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돌봄 각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계혜택: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 푸드뱅크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매월 10만원 저축 시 최대 1억4천4백만원 수급 가능)
  • 의료혜택: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지원 (6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지원), 의료비 감면 (입·외래 진료비 및 약값 감면), 의료비 보조 (입·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보조)
  • 주거혜택: 주거급여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주거복지공급사업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안정지원사업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 돌봄혜택: 양육수당 지원 (만 7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 지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별 생활보장 심사신청서
  • 가구별 생활보장 심사신청서 부속서류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확인서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확인서 부속서류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확인 동의서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확인 동의서 부속서류

이상으로 2023년 차상위계층이 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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