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의와 목적,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과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의 정의와 목적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젊은 청년들의 대상으로 목돈 갖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금액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 납입 방식의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월 납입금의 최대 6%)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인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종류와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형은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은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증권사나 펀드 판매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은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증권사나 펀드 판매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이자의 합산 금액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나이, 소득, 가구원 등의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 (1988년생 ~ 2004년생)
- 소득: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구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조건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조건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 등)은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과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심사가 병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가구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대면 신청은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 등)에 한해 가능하며,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가구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예외사례 증빙서류 (가족관계단절신고서, 법원판결문 등)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정부 기여금, 비과세 이자, 고정/변동 금리 등의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여금 지급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납입금의 6%
- 개인소득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월 납입금의 5%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월 납입금의 4%
- 비과세 이자: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이자의 합산 금액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정/변동 금리: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상품별로 다르며,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복 가입, 중도 해지, 만기 시 수령 등의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품이나 내일채움공제 등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의 100%를 환수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기 시 수령: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이자의 합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기 시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형: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채권형: 증권사나 펀드 판매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식형: 증권사나 펀드 판매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자신의 조건과 목적에 맞게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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